별거나 이혼을 논의 중인 경우 법원이 혼인 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상간녀피고가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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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여성으로 인해 가정의 평화와 안정이 깨진 이혼소송 경우, 피해자가 상간녀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 입장에서는 상간녀가 유부남임을 인식했다는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소송은 종결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지금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라도 저 여자에게 상간녀 소송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수 십년에 걸쳐 판사님들이 "이정도 일이 벌어졌으면 이정도 금액은 받아야겠지"라며 판단한 수백개의 위자료 판례가 존재합니다.
이런 정도의 사이라면 고의가 부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최소한 과실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상간남이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실제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법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간녀소송의 판결은 법원에서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금전적 배상으로 진행됩니다. 판결 후 상간녀는 일정 금액을 피해자인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는 일시불 또는 분할 지급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